경제포커스
삼성 금융계열사, 사상 첫 '원청 공동교섭' 요구 직면
개정 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마자 산업계 전반에 거대한 파장이 일고 있다. 법의 핵심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도 사용자로 보고 교섭 의무를 지운 것이다. 법이 바뀌자마자 그동안 ‘진짜 사장’과의 대화를 요구해 온 하청 노동조합들의 교섭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이 섰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금융 계열사 산하 4개 자회사 노동조합들은 사상 처음으로 공동 교섭단을 꾸려 원청인 각 금융사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삼성’이라는 이름 아래 일하지만, 실제 임금과 복지는 원청과 비교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왔다고 주장한다.

노조 연대는 공동 행동을 선포하며, 자회사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 주체는 원청임에도 그동안 법적 책임 뒤에 숨어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제 법의 명령에 따라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이 직접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며, 삼성 금융 3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금융권을 넘어 전통적인 노사 갈등의 현장인 건설업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상위 100개 원청 건설사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기업들을 상대로 현장 항의 행동에 돌입했다.

건설노조는 대방건설, 일신건영 등 일부 건설사가 교섭 절차에 착수한 것과 달리, 대다수 대형 건설사들이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L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의 주요 현장을 거점으로 전국적인 동시 항의 면담을 진행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이 불러온 변화는 통계로도 명확히 확인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지 불과 이틀 만에 450개가 넘는 하청노조, 약 1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248개의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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