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사회
전두환의 3대 거짓말, 대법원이 허위 사실로 못 박았다
대법원이 전두환 씨 회고록에 담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 2017년 회고록 출간 이후 7년간 이어진 법적 다툼에 사법부가 마침표를 찍으면서, 광주 법조계와 5·18 단체들은 "상식과 역사 정의가 바로 섰다"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5·18의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에 대한 엄정한 단죄라고 평가했다. 또한, 5·18기념재단은 역사 왜곡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회고록에 기술된 세 가지 핵심 쟁점이 모두 허위라고 명시했다. '북한 특수요원의 시위 개입 및 격화', '계엄군의 헬기 사격 부인', '시민들의 선제 무장으로 인한 자위권 발동' 주장은 과거 법원 판결과 진상 규명 노력의 결과 거짓으로 증명되었다고 못 박았다.
또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증언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한 표현 역시 고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소송을 제기하고 회고록 출판 금지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저자뿐만 아니라 출판자에게도 공동으로 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대법원은 출판 여부를 결정하고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지위에 있는 출판사 역시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5·18 관련 4개 단체와 조영대 신부는 전두환 씨와 그의 장남이자 출판사 대표인 전재국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전 씨 측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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