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정치
정전협정은 그대로…국방부, DMZ 관할권 '묘수' 냈다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을 둘러싸고 정부와 유엔군사령부(유엔사)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방부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법률 제정을 통해 출입 권한 확보를 추진하던 통일부와 달리, 구역 분할이라는 실리적인 접근법을 통해 교착 상태를 풀려는 의도다.국방부가 최근 유엔사 측에 실무 차원에서 전달한 제안의 핵심은 DMZ 남측 구역을 남방한계선 철책을 기준으로 나누어 관리하자는 것이다. 군사분계선(MDL)에서 철책에 이르는 북쪽 구역(약 70%)은 지금처럼 유엔사가 관할하고, 철책 이남 지역(약 30%)의 실질적인 관리 권한은 한국군이 맡는 '7 대 3' 분할 관리 방안이다.

이러한 제안은 통일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추진해 온 'DMZ 특별법' 제정 시도와는 결이 다르다. 앞서 통일부 등은 비군사적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갖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했으나,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해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반면 국방부의 안은 정전협정에 명시된 유엔사의 포괄적인 관할권을 인정하면서, 협의를 통해 일부 구역에 대한 관리 권한을 위임받는 방식이다. 이는 정전협정과의 정면충돌을 피하면서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입법을 강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전협정 위반 논란을 우회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 제안의 성사 여부는 전적으로 유엔사의 손에 달려있다. 유엔사는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다국적 기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 합동참모본부의 지휘를 받는 미군이 주도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DMZ 관할권의 일부 변경은 단순히 유엔사 차원을 넘어 미국 국방 당국의 전략적 판단과 결심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유엔사는 "DMZ 내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는 정전협정 조항을 반복하며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의 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하지 않았음을 내비친 것이다. 결국 이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관할권 이양 요구가 유엔사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미국을 꾸준히 설득해 나가는 외교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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