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사회
내가 산 주식, '특징주' 기사 뜨자마자 폭락했다면?…주가 조작단의 무서운 수법
언론의 신뢰를 악용해 주가를 조작하고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직 경제신문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와 투자 전문가라는 각자의 전문성을 결합해 무려 9년에 걸쳐 주식 시장을 교란하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이 약 1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들의 범죄 수법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 증권사 출신인 B씨가 먼저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주로 거래량이 적어 적은 매수세로도 쉽게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주가 표적이 됐다. 이후 이들은 미리 입수한 해당 기업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범행을 계획했다. 먼저 주가가 오르기 전 헐값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한 뒤, 전직 기자였던 A씨가 나서서 호재를 부각하는 '특징주' 기사를 작성해 언론에 송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기사가 보도되면 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세에 가담하며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고, 이들은 바로 그 순간을 노려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막대한 차익을 챙기고 빠져나갔다.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언론이라는 공적 신뢰를 사익 추구의 도구로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평가를 받는다. A씨는 기자라는 직업적 권위를 이용해 특정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이들의 교묘한 시세 조종에 속아 뒤늦게 주식 매수에 나선 개인 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은 주가 폭락으로 인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했다.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들의 범죄 행각이 이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처럼 언론 보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맹신이 자리 잡고 있었던 셈이다.
이들의 범죄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의 끈질긴 추적 끝에 꼬리가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관련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이들을 모두 구속하며 범죄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112억 원의 부당이득에 대해 철저한 환수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언론과 금융 전문가의 '검은 유착'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준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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