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사회
야구방망이로 아들 때려 숨지게 아빠...“죽을 줄 몰랐다”

A씨는 올해 1월 16일 인천 연수구의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군(11)을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아들이 숙제를 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날 새벽 A씨는 119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구조대가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온몸에 심한 멍이 든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외상성 쇼크로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그가 키 180cm, 몸무게 100kg의 체격 조건으로 아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폭행은 아이가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을 해치게 했고, 이는 단순한 훈육의 범주를 넘어선 극단적인 신체적 학대”라며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다만 피해 아동의 어머니이자 A씨의 배우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구형 의견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아이가 숨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짓말이 반복되는 아들을 바로잡으려 했다”며 “두 딸과 남은 가족을 위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변호인 역시 “A씨가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이라는 명분 아래 20~30회에 걸쳐 야구방망이로 아들을 때렸다”며 “피해 아동은 광범위한 타박상과 함께 허리뼈 골절까지 입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 아동이 고통과 공포 속에서 도망가려 했지만, 피고인은 오히려 그를 쫓아가면서 계속 폭행했다”며 “이는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이에게 가정은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했지만, 오히려 친부에게 폭행을 당해 생명을 잃었다”며 “아버지라는 위치에서 피고인이 보여야 했던 보호와 사랑은 없었고, 오로지 폭력만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의 친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A씨의 배우자이자 숨진 B군의 어머니는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그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조사 결과 그녀는 범행 당일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다가 귀가했으며, A씨가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진술했다. 아들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못해 잠자리에 들었다고 설명한 점 등이 고려됐다.
이 사건은 가정 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다시금 부각시키며, 아동 보호 체계의 강화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6,103건으로 전년 대비 14.5% 감소했으나,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50명으로 전년보다 10명 증가했다. 또한, 학대 행위자의 82.7%가 부모였으며, 학대 발생 장소의 81.3%가 가정 내였다.
특히, 학대 사망 아동의 절반가량이 미등교 아동으로, 학교 등 교육기관의 감시망을 벗어나 학대 발견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애 초기 가정 방문 사업과 보호출산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025년까지 12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852명, 아동보호전문기관은 85개소에 불과하며, 업무 과중과 낮은 처우로 인해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동 보호 체계의 강화와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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